1. 파견업이나 용역업체(예: 아파트 미화원) 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2. 아파트 미화원 용역업체 등은 1-2년단위로 사업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만,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취득이 됩니다. 이런 경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
러닝맨 님의
답변입니다.
2018-03-12 20:58 등록됨
안녕하세요. 러닝맨입니다.
1. 파견업이나 용역업체(예: 아파트 미화원) 에 취업한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 그렇습니다.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과 같은 고용형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, 파견직이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주 3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자리일 경우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.
2. 아파트 미화원 용역업체 등은 1-2년단위로 사업계약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지만,고용보험이 상실되었다가 취득이 됩니다. 이런 경우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? 그렇습니다. 취업 후 중도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 변경되어 고용보험 상실 & 취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에 대한 단절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속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됩니다.